前 경북개발공사 사장'뇌물 수수'혐의 기소

  • 등록 2017.09.07 23:36:25
크게보기

공사청탁 대가 지인에 9천5백여만원 뇌물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역 개발공사 물량을 넘긴 전직 공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 윤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건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김천 혁신도시' 공사 물량 일부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장모씨로부터 “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당시 윤 씨는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승용차와 현금 등 9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제공한 장씨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를 하지 못했다.
<경북=이원우 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주타임즈 경북 경주시 양정로222(동천동) 곡산빌딩 3층 발행인 : 이상효 | 편집인 : 이원우 | 전화번호 : 054-771-8292 신문등록번호:경북, 아00437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816-88-01038 발행연월일 2017년 8월15일 | 신문발행등록 2017년 11월14일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