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등록 2018.02.22 21:46:11
크게보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의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 1차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22일 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17년12월19일 공포, ’18년 6월20일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 등에 대한 KINS의 수집․분석 및 관리의무가 담겨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1차)」을 KINS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은, 논의결과 KINS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사례 등을 추가검토하여 차기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경주=이원우> 기자 lee38woohc@hanmail.net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주타임즈 경북 경주시 양정로222(동천동) 곡산빌딩 3층 발행인 : 이상효 | 편집인 : 이원우 | 전화번호 : 054-771-8292 신문등록번호:경북, 아00437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816-88-01038 발행연월일 2017년 8월15일 | 신문발행등록 2017년 11월14일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