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영천시장 영장 2차례 기각

  • 등록 2018.11.04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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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가 뇌물혐의...지난 9월이어 지난달 말까지 영장 재신청 불발

공무원 승진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일 또 기각됐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9월에 이어 지난달 30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천=정태현 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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