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경주市 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당해

  • 등록 2019.02.21 18: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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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체육회 이사진 주 시장측 채용직원 "횡령배임 문제" 누구 책임?

경주시 체육회  임원에서 부당 해촉된 부회장 김 모씨가 주 시장의 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8월30일 대의원총회에서 최귀돌 상임부회장 주재로 회의 진행후 주낙영 시장이  체육회장으로  인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귀돌 상임부회장이 의장대행으로 회의 주재를 하며 안건으로  시 체육회 이사선임 위임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경주시체육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를 받거나 외부인이 맡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를 구성해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주 시장은 경주시 체육회장으로 추대한적 없음에도 셀프취임해 불법적으로 최귀돌 상임부회장을 위촉하고 임기가 남아 있는 현 이사진들을 불법으로 해촉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체육회 직원모집 공고도 없이  당시 주 시장은 체육회장 권한이 없음에도 직원을 부당채용해 임금을 지급하는등 불법을 자행했다.


이로인해 경주시체육회가 회장 자격시비로 얼룩져 체육계와 지역사회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부당해촉에 반발해 지난 1월30일 주 시장에 대해 시 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주= 이원우 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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