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 도의원,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3.15 22:53:00
크게보기

경북 동해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 2)은 12일(화) 개회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폐수와 생활쓰레기 증가로 인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해양기름 유출 등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차양 의원은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등 경북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동해안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차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4일(목)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25일(월) 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경북=이원우 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주타임즈 경북 경주시 양정로222(동천동) 곡산빌딩 3층 발행인 : 이상효 | 편집인 : 이원우 | 전화번호 : 054-771-8292 신문등록번호:경북, 아00437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816-88-01038 발행연월일 2017년 8월15일 | 신문발행등록 2017년 11월14일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