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2.03.15 2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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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1만 9128대에 7억 3500만원 부과

경주시는 경유 자동차 1만 9128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7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에 두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진설명/경주시청 전경>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경유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경주시가 운영하는 ARS 신용카드 납부(1644-8239)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환경개선부담금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주=이상효> 기자 lsh98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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