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최기문 영천시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 선관위로부터 '관련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북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 시장의 이번 혐의는 영천시 공식 유튜브와 자신의 개인 유튜브 등에 올라온 일부 업적 홍보 동영상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최 시장에 대한 '법준수 촉구' 공문은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횟수 제한 등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모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가 적용돼 법 준수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받은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실관계 조사는 경북도 선관위에서 받았으며 문서교부는 영천시 선관위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일로 영천시 유튜브를 관리하는 공무원(6급) 1명도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를 함께 받았다.
최 시장은 지난해 3월에도 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업적이 담긴 자료를 제공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묵인했으며 선거구민에게 출산 및 양육지원금 등을 시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등의 관련법 위반소지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영천시선관위가 관련위반에 대해 최 시장에게 '법준수공문'을 통보하고 관계 공무원에게는 서면 경고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선거 실시가 아직도 3년여가 남은 관계로 이번일로 '공무원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다소 적용에 무리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