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부패행위”하고도 “예산 절감”으로 둔갑(遁甲)시켜

  • 등록 2025.07.21 0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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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자는, 칭찬해도.... 미담(美談)으로 묘사(描寫)되어서도 안 됨.
4년 전 잘못 집행된 예산 7억 1 천여만 원.예산 절감으로 둔갑, "시민들을 기만(欺瞞)하는 행위?"
잘못 인정하고, "경주시민들에게는 사과".... 담당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해야...



     〈경주시 2025년 7월 15일 제공 보도자료>

최근, 경주시가 언론에 제공한 "농지보전부담금 예산절감"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경주시 예산 9억 2천만 원이 절감되었으며, 그 절감의 비결은, 한상식 건축과장 등 30년 실무경험으로 쌓은 담당과장의 높은 업무이해도와 전문 식견, 부서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경주시 예산 9억 1천만 원이 절감한 사례로 보도됐다. 

경주시(건축허가과)는,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과정에서 해당부지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농지허가팀이 두달 간의 조사(경북문화관광공사, 국가기록원 등) 과정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2021년 납부한 농지부담금 7억 2천여만 원을 환수받고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인 1억 9천여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여도 이미 납부한 7억 1천여만 원은  분명히 잘못 부과된  것이고, 1억 9천여만 원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기에 7억 1천여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잘된 일이라 칭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결정한 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산을 집행하여 경주시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들은, 모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낙영 경주시장이 예산 절감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경주시가 밝혔다고 보도는 있었으나, "오히려 4년간이나 공공예산을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 경주시민들에게는 일말의 사과나 반성을 하였다"는 보도가 없다는 것에 강한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1981. 7. 29. 이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이 제정되었고, 1996.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때,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에 농지가 포함되면, 입안과정에서 “농지의 전용협의(제36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즉,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되면,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사업비용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제40조)”이다. 

농지법 제정 당시 (부칙 제8조 제4항과 제9조 제4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1981. 7. 29. 이전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협의가 있은 것으로 보고, 동시에 농지조성비(현재,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972, 02. 02.(건설부 고시 제31호) 로 14,000㎢가 보문유원지 시설로 최조 지정 되었으며,  1979. 7. 관광진흥법에 의해 보문관광단지로 지정 되었다. 그렇다면, 보문관광단지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지금에 와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당시에 농지전용협의가 있은 것"으로 보며, 동시에 농지전용부담금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문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영구보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국가기록원까지 확인하러 갈 필요도 없다. 만약, "도시계획과에 보문유원지 시설결정에 관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문책하여야 중요한 사항이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한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부패행위’로 규정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과 예납이 선행되어야 농지전용허가가 가능 하다.(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제47조 )제1항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 비율 ▲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주시가 4년 전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7억 1천여만 원을 부과하게 하였다면, 농지보전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심사"였을 것이고, 관계법령을 연찬하지 아니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공무원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문제는, "경주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위법,부당하게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민간인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이 위법부당하게 부과된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은 "경주시 농정과 소관"이며  자금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까지의 행정행위로 정해져 있다.

부패행위를 "예산절감" 으로 자랑삼기 보다는 행정처리의 부정확과 잘못에 대해 이번일을 거울삼아 경주시는 이와 같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사례가 없었는지 제대로 살피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경주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투명행정"에 나서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원우 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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