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관광농원 불법허가..."범죄행위 투성이 복마전" <1보>

  • 등록 2025.08.22 1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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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면적과 허가목적 위반에..."경주시민 식수원 덕동댐 수질오염가중"
업자측 적극옹호..."각종 편법 특혜제공"에 금품거래는 없는가?

경주시에서 허가된 상당수의 "관광농원"에 대해 불법적인 범죄행위가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제보자에 의해 밝혀져 사실관계에 대한 경주시 해당부서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제보자측은 "경주시에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회신받은 결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불법허가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부득이 해당 관련자를 형사고소할 것" 임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에 따른 내용을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암곡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 2016년 경주시 암곡동 산367-3번지에 암곡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자, 경주시는, 농어촌정비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국가정책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한다.

「국토계획법」 제58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5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중에서도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정비사업(관광농원 등)은 요청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외형상으로는)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은 승인 (35년간 유지된 행정관행을 깨고) 하되 조건부(부관)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국가정책사업(관광농원)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우선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경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보문상수원보호구역(덕동댐)과 직선거리로 13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지역의 산림은 수원함양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덕동댐 집수구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암곡동, 덕동, 황용동)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점(환경부 고시 제2014-156호, 2017. 4. 4. 환경부 고시 제2017-70호 개정고시 참조)  

경주시민들의 식수원 보호와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때부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한 행정관행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또한  행정관행이 위법하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행정관행을 파기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공익“과 비교 교량하지 아니한 채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직무권한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은 명백하다.
   
경주시도 이런 위법을 의식하여 ”적법한 처분인 것처럼 위장(僞裝) 하기 위한 조치로 조건부(부관) 승인한 것이 분명하다.   (행정관행의 임의 변경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음)

2> 참고로 환경부는, 1981. 6. 1. 경주시민의 식수원인 덕동댐 일원 52.80㎢에 대해 보문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집수구역인 그 주변지역 산림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수원함양림”이다.
(수원함양림 :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지금도 관리되고 있다.(갑 제10호증 산림기능 구분도, 갑 제11호증 보문상수원보호구역도 참조)


<이원우 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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