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전문가인 제보자 A모씨에 따르면 "경주시 암곡동 산367-3번지(등록전환되기 전) 암곡관광농원 부지에 대한 새로운 건축허가와 훼손된 산림 등에 대한 “복구의무 면제”는 경주시 인,허가 관계공무원들이 조직적(通謀)으로 벌인 “범법행위”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로인해 우수 및 33동의 풀빌라에서 사용된 오염수(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2)가 2017. 4. 4. 환경부고시 제2017-70호)호로 고시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도 거치지 않고 방류됨으로써 경주시민들은 오염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무장산 관광농원의 경우는, 오수마져도 차집관로로 연결하지 아니한 채, 개인 정화조만을 거쳐 덕동댐으로 방류를 허용했다.
아울러 승인 취소원이 접수되었다는 경주시 주장은 “범법행위”의 증거인멸(은닉)을 위해 꾸민 거짓 해명으로 확인됐다.
특혜의혹을 제기한 경북매일(2021. 8. 2. 및 8. 8.자) 보도내용에 대해 경주시는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농원 승인 취소원이 접수되었고, 산지관리법 제41조(행정대집행)에 따라 조치명령 전에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복구비 전액을 예치함으로써 복구할 산지가 없어져 복구의무를 면제하였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암곡관광농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경주시에 제출하였다는 문서(민원서류의 접수일부인를 가린 것으로 보아 실지로 접수되었는지도 불분명함)는, 2020. 11. “암곡관광농원 변경허가 신청 취하원 제출”이라고 되어 있으며, 실지로 “관광농원의 승인취소는 2021. 3. 10.(경주시 고시 제2021-53호)로 취소”되었다.
그런데 암곡관광농원은, “국유지인 경주시 암곡동 산367-2번지를 원형보전(미개설된 토지이고 임야임)” 하라는 승인(개발행위협의) 조건을 위반하였을뿐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하였다.
그렇다면 경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관광농원의 특수성(공익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육성 정책) 등의 입법취지 등에 따라 본래의 임야로 복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또,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 및 제87조 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변경승인 및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즉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직권)하여야 한다.
이에 벌칙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그 즉시 개발행위허가부서와 산지전용허가부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여야 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가로 고발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건축허가과로부터 협의요청이 오자 “암곡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취소 함”이라고 회신하였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는, “이미 개발행위협의조건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용도지역, 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사항은 없음”이라고 회신함으로써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협의의견>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전>/2016. 2. 19.이전(구글어스)

<사업계획 승인 후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전>

2017. 4. 7. 이전(구글어스)

2023. 10. 30. (구글어스)
제3탄은, “개발행위허가 조건 고의로 누락시킨 채 벌인 범법행위”
제4탄은, “건축허가와 변경 허가에 관한 범법행위”
제5탄은, “증거인멸(은닉)죄를 저지른 행위”
제6탄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허위공문서의 행사죄를 범한 행위”
제7탄은, “강요죄 및 불이익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 등
제8탄은, 경주시가 “경주시민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 등”
제9탄은, “종합편(사설)” 등으로 연속보도가 이어집니다. 다만, 편집방향에 따라 순서와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