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서악동으로 반드시 이전한다.

동경주 지역 충분한 대안 가지고 있지만, 선거기간이라 예의 갖춘 것.
법령에 경주에 이전한 한수원 본사, "다시 이전못한다 는 강제규정 없어"
이전 예정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 아니다
"농지전용 불허가로 경찰서 이전 불발 된것 아니다"
경주경찰서 신축사업비(국비), 경주문화원 이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다른 요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허용 구역 밖을 이전부지로 결정

2020.04.07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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