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끝나는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 명확해진다

선 안전성평가 심사, 후 운영변경허가
사업자는 규제기관 안전성평가 심사 결과 반영해 운영변경허가 받아야
정필모 의원, “노후원전 선투자 논란 해소와 규제기관 독립적·객관적 심사 기대”

2022.08.11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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