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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주낙영 지지호소 ARS 발송, " 당선무효형" 해당 '선거법 위반, 주장

박병훈, '주낙영 지지호소 ARS 발송, " 당선무효형" 해당 '선거법 위반, 주장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관계 ' 설명 부족.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낙영 예비후보측의 "음성메세지 불법 선거운동"의혹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기정사실화 . 주낙영 예비후보가 음성녹음 파일을 다수의 유권자에게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 당선무효형 "에 해당하는 "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 하다고 주장한 것. 박병훈 예비후보측은 '주낙영 예비후보가 지난 2일과 4일, 5일 총 3회에 걸쳐 경주시민들에게 발송한 음성녹음 파일 2종류를 공개 한것. 박 예비후보측은 4월2일 (1차) 녹음파일은 "경주시장 예비후보 주낙영 입니다....(중략) 주낙영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4일,5일 ( 2,3차) 녹음파일은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주시장 예비후보 주낙영 입니다...(중략) 저 주낙영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는 지지호소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진것. 이에 대해 박병훈 예비후보는 '해당 음성파일 발송은 " 명백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이라고 주장하고 나선것. 아울러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화순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신의 지지호소 음성메세지를 8만 6천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2 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확정"으로 2024년 2월13일 당시 대법원 1부 "당선무효"선고사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에 위반된다' 는 판단을 한 것이다. 현재 박 예비후보측은, "주낙영 후보의 ARS 음성메세지 발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범위를 분명히 위반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단체문자 전송 프로그램)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만 제한된다. 해명자료는 '동보통신(단체문자 전송 프로그램) 주장에만 그쳤다. 박 예비후보측은 지난 6일 검찰에 주낙영 후보를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 공직 선거법 ' 위반에 대한 판단은 '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몫 ' 으로 넘어갔다. 박 예비후보측은 해당사실에 대한 신속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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