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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동지구 하천 준설공사"준설 민원 ' 변명과 핑게의 ,경주시

(속보) "배동지구 하천 준설공사"준설 민원 ' 변명과 핑게의 ,경주시

골재매각, 치우지 않는 골재 업체는 누구? 특정업체 봐주기 '엉뚱한 법적용'... "직권남용' 의혹 눈앞에 다가운 태풍피해....."사토장 핑게" 그만

경주시가 태풍피해로 인한 " 하천준설공사"를 미루는등 해당 공무원 들의 각종 부당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동지구 하천준설공사"는 공사지연, 운송업체 "먹튀"논란에 이어 경쟁업체 "부당징계"까지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20년 주기 대형 태풍 발생이 방송을 통해 알려져 해당 주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민원과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해당공사는 경주시 배동 1125-147번지 일원 10만 3,750㎥의 준설토를 반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준설토 운송과 골재처리 업체는 관내 에서 운영하는 D산업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경주시에서 "준설토 운반"을 위한 상차비는 전면 지불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이유인지 엉망인채로 준설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시의 공사계약 내용을 확인 결과 “발주기관(경주시)”은 “계약상대자(상차업체)”가 준설토를 반출(계약) 기간 내 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일당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확인 결과 현재 상황은 관리부서인 경주시 도시개발국 건설과 하천정비팀이 아닌 건설행정팀이 현재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것. 이에 대한 경주시 해당부서는 '하천준설,운송,설계,계약 등에 대해 각 팀별 책임만 전가할뿐'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였다. 해당현장과 경주시 계약규정을 (준설토 반출의 책임) 비교 했을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또는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 책임자)”이 직접 준설토를 현장 상차(집토)하는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야적장 또는 임시적치장까지 운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물품을 반출 기간 내 반출을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시 별도 야적장을 확보하는 등 하천 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체결 시 야적장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야적장으로 반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법규 이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주민대표에 따르면 "경주시는 소문대로 대부분의 부서는 "팀장이 대장"이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공사중지와 미준공 상황에 대해 경주시에 "공사속개"민원을 요구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세월만 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 했다. 확인 결과 해당 현장의 상차는 당초 계약업체인 (주) D 산업이 K개발에 3억 2,200만원에 골재가 매각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상차비는 3억 2.8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경주시는 준설요구 민원에 "야적장 미확보"에 대한 핑게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현장상황을 고려 할때 상차업체가 경주시의 예산만 챙기고 "먹튀"한 것이 아니라 당초업체의 "공사 뭉개기"에 또다른 이유(?)가 있다"는 업계관계자의 주장이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계약규정에는 (행위 금지),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완료)에 “계약상대자”는 준설토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경우 완료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현장 확인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종합해 경주시 해당 부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야 할 것이다. 현장 설계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설계유무를 확인했으나 "설계도가 없다"는 황당항 답변까지 하고 있어 경주시의 민원인 무시에 안하무인식 행정"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준설 공사에 대해 경주시 관련부서는 "하천감시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드러나고 있어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경주시의 투명행정과 적극대응 부족"이 현직 시장의 시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상황이며, 해당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향후 파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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