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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주시 선거구 박승직 도의원..."음해성 기사에 법적대응 하겠다"

경북도의회 경주시 선거구 박승직 도의원..."음해성 기사에 법적대응 하겠다"

지방선거 앞둔 근거없는 악의적 보도 강력대처,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도의원이 11일 자신을 향한 음해성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에 대해 지난 11월20일자 모인터넷 신문(서울소재)은 허위사실 및 왜곡된 근거에 기반해, 공공기관 납품계약에 있어(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제한)등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의 폭로성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해당 언론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인용보도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의정활동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본 의원은 "지난 1988년부터 37년간 (주)국정교과서 공급인과 경주서적을 운영해왔다"면서<경주서적>은, 교과서를 발행하는 79개 출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한국교과서 협회>와 약정에 따라 학교에 검,인정 도서를 공급하는 지역의 유일한 사업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과서협회에서 지정한 구역(학교)에만 교과서를 공급(배달)할 뿐, 교육청 혹은 학교의 교과서 선정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영업 등 일체행위를 할 수 없다. 교과서 대금도 협회계좌로 바로 입금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과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25조에 따라 해당물품의 생산자와 소지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제한 등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에서 문제제기 한 울산지역 학교의 경우 본 사업체의 주 공급지역으로 경북도의회와는 무관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조차 되지 않는 곳이다. 본 의원이" 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선임될 당시 직무 적격 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2024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해 소명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2025년 1월 23일 경북도의회를 통해 소명절차를 거쳤으며 국가권익위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아무런 추가조치나 요구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 도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본 업체 매출의 변화도 없었다. 도의원이 된 이후 관련 업무에 대한 공개 혹은 비공개 발언 또한 전무하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보도를 통해 마치 본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 도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따내고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폭로성 기사를 쓰고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불순하고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아울러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뒤이은 민주당측이 본 의원에 대한 공격적인 성명과 지역에서 나쁜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 등 작금의 행태는 마치 영화에서나 볼법한 정치공작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37년간 보람과 열정으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어온 공공적인 성격의 가족 생계의 장이 위협받고, 지난 17여년간의 지역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된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반드시 그 배후와 악랄한 정치공작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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