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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

최근 정부 재정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굵직한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 발표됐고, 오늘(8월 26일)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방세제 개편안은 모두 지방정부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는 우려할 만한 문제가 적지 않다.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원칙과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과도한 권한의 부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가 사업성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20% 이내에서,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임에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업성 기금보다 폭넓은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둘째,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재정 집행 가능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련해 입법예고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설안 제53조제2항제3호는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 결손 등이 발생해 세입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자금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재정 집행의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 정부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신뢰하기 어려운 세수 추계에 기초해 ‘추가세수’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문제다. 정부는 2022년에는 대규모 초과세수를, 2023년과 2024년에는 큰 폭의 세수 결손을 발생시켰다. 3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의 세수 추계가 사실상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측한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세입을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겠다는 방안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기준이 되는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의 신뢰도가 낮다면, 이를 토대로 산출되는 추가세수 역시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구체적인 평가와 대안은 내부 토론을 거쳐 확정한 뒤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