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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나정항어촌뉴딜사업....민원인 "형사고발로 앙갚음"

민원인 소유 건물 조망권 망치고 재산가치 하락에도 "뒷짐"
해당공무원 처사에 항의,민원인 1년여 1인 시위로 울분토로

경주시가 지난 2023년 감포읍 나정항 일대 정비를 위한 "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지역 거주민 A씨와 타지역 주택 소유자인 B씨 등에게 사유재산권 침해도 모자라 담당공무원의 부당처사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해당부서 공무원등이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경 경주지원으로 부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부당한 1심판결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은 공무원들의 사실과 다른 부당한 일방적 주장에 밀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제보자로 부터 입수한 판결문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결과 민원인의 주장과 해당 공무원들의 주장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것.


 < 경주시의 부당한 행정에 항의 표시로 관내 관광지를 돌며 1인 시위중인 민원인 가족>

판결문의 내용 가운데 민원인이 항의의 표시로 해당부서 K모과장에게 의자를 던졌다는 부분은 확인결과 "본인의 옆으로 의자가 넘어졌다"고 확인되었으며, 해당부서 주무관의 얼굴에 손소독제를 던졌다는 사실 또한 민원인의 주장과 해당공무원의 대화를 통해 신체에 피해를 가한것이 아니며 항의의 표시로 당시 "책상위에 있던 손소독제를 내리치는 과정에 내용물이 공무원의 몸에 튄 것 뿐"이라는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한 해당 부서 팀장의 가슴에 민원인이 "여러차례 머리로 밀었다는 부분 또한 아니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사실관계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21일 경주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민원인 A씨는 사무실안에는 CCTV등이 없으며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정항 어촌 뉴딜사업 조감도>

한편 해당 판결문에는 피해자인 K모 과장과 C모팀장과 D모 주무관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비교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점 등에 비추어,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판결문에는 비록 상세한 범행방법,내용 ,시각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사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고 적시되어 있어 민원인 A모씨는 "사실관계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일에 대해 민원인 A씨는 민원해결에 대한  시민의 주장을 억지로 입막음 하기 위해 부당하게 벌금형을 받게한 경주시 해당부서 공무원의 부당한 처사와 "괘씸한 생각에 분통이 터진디"며 민원인의 가족들 까지 나서서 경주시청 1인 시위는 물론 경주시내 관광지를 돌며 경주시의 부당행정을 적극홍보 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중이다.


    <감포나정항 어촌 뉴딜사업으로 민원인들의 주택의 멋진 조망권을 저해한 해당 사업 건물>

이에 대해 경주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난 것이며 민원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털어 놓고 있지만  민원인은 "시민 1명을 상대로 부당한 처분에 대한 항의표시를 "형사고소"로 맞서는 경주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민원대처에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이다.

이번 항의시위로 국제적 중요행사인 AEPC을 앞두고 자칫 경주시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상황이 될 우려를 보이지만 현재 까지 경주시의 해당부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이번 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원인 A씨는 "이번일을 계기로 경주시의 행정조직표의 맨위에 자리잡은 "시장위에 시민"이라는 겉만 번지르한 전시행정의 씁쓸한 뒷맛을 봤다면서 부당한 처사를 넘어 민원인을 대놓고 무시하고 못된짓을 일삼는  경주시 일부 공무원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보며 경주시의 대민 행정에 대한 새로운 자기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