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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칼럼>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 필요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개선 필요’ 지자체 185곳

최근 공개된「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43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우수사례집은 이전과 달리 행안부에서 진행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만이 아니라 제도운영에서 ‘개선 필요’에 해당 다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수록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개선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용은 크게 3가지 참고할 지점이다.

첫째,(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청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확대

둘째,(다양화된 홍보 방식) 단순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의 홍보 방식 도입

셋째,(제도운영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의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13년이 넘었으나 2024년 제도운영 관련하여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185개 76.1%라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격차가 지속되고 강화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개선 관심과 동기부여가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다. 
(제공/ 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