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는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를 대상으로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개정·신설된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험, 근로자 상해보험 등 3대 보험에 대해 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가입 의무와 절차, 보장 내용 등을 정리된 표를 활용해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를 통해 농가주들이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진설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 교육 모습 아울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체류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해 농가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본격적인 영농기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등 농작업 안전 교육도 병행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안전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권원택)는 2월25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용산 피크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2026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성과는 원·하청 간 상생 안전관리 실천 노력과 협력사 안전수준 향상 지원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평가된다. 월성본부는 모기업과 참여사 간 상생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내·외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21개 업체와 함께 본 사업에 참여해 왔다. 참여 기업들은 △안전보건컨설팅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스마트 안전보건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현장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권원택 본부장은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월성본부와 참여사가 함께 만들어낸 상생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의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지속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태풍피해로 인한 " 하천준설공사"를 미루는등 해당 공무원 들의 각종 부당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동지구 하천준설공사"는 공사지연, 운송업체 "먹튀"논란에 이어 경쟁업체 "부당징계"까지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20년 주기 대형 태풍 발생이 방송을 통해 알려져 해당 주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민원과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해당공사는 경주시 배동 1125-147번지 일원 10만 3,750㎥의 준설토를 반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준설토 운송과 골재처리 업체는 관내 에서 운영하는 D산업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경주시에서 "준설토 운반"을 위한 상차비는 전면 지불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이유인지 엉망인채로 준설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시의 공사계약 내용을 확인 결과 “발주기관(경주시)”은 “계약상대자(상차업체)”가 준설토를 반출(계약) 기간 내 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일당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경주시 노인회가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회장에 대한 불법부당한 다양한 사실에 대한 지역언론의 기사내용에 대해 자세한 경위 설명도 거치지 않은채 노인회 임원(이모 국장) 주도로 언론보도에 대한 구체적 사실제시 보다 해당언론을 오히려 "악의적.왜곡 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단정해 "해당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수준을 넘어 노인회 임원과 해당언론사와의 법적분쟁을 촉발했다. 경주시 노인회 이모국장은 지난 2월 23일자 성명서(사진참조), 반박문/노인회 명의 (사진참조),해당언론사 허위사실 안내문/이모국장 명의 (사진참조), 경찰서장 명의 진정서/ 노인회 일동 명의 (사진참조)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기사 내용의 일부만으로 사실관계 보다 "지역 언론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후속조치를 통해 명백한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언론사는 첫째, 사실해명을 빙자한 불법적인 "임시 이사회개최(공명선거촉구 규탄성명서 서명) 사실 해명. 둘째, 보도반박문 유포(2월 20일), 허위사실 호소문 유포( 2월 21일),경찰진정서 사전유출( 2월23일 작성/ 2월21일 사전유포) 사실 해명, 셋째, 규탄성명서 서명 작성경위( 행복도우미 동원
경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생활 지원-정주 지원-주거자산 형성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다자녀 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생활 안정 단계’로 추진되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녀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3월 3일부터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시스템(www.happybu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주시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약 50가구를 선정한다.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 비용
영천시는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를 대상으로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개정·신설된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험, 근로자 상해보험 등 3대 보험에 대해 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가입 의무와 절차, 보장 내용 등을 정리된 표를 활용해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를 통해 농가주들이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진설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 교육 모습 아울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체류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해 농가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본격적인 영농기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등 농작업 안전 교육도 병행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안전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권원택)는 2월25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용산 피크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2026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성과는 원·하청 간 상생 안전관리 실천 노력과 협력사 안전수준 향상 지원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평가된다. 월성본부는 모기업과 참여사 간 상생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내·외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21개 업체와 함께 본 사업에 참여해 왔다. 참여 기업들은 △안전보건컨설팅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스마트 안전보건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현장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권원택 본부장은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월성본부와 참여사가 함께 만들어낸 상생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의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지속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태풍피해로 인한 " 하천준설공사"를 미루는등 해당 공무원 들의 각종 부당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동지구 하천준설공사"는 공사지연, 운송업체 "먹튀"논란에 이어 경쟁업체 "부당징계"까지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20년 주기 대형 태풍 발생이 방송을 통해 알려져 해당 주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민원과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해당공사는 경주시 배동 1125-147번지 일원 10만 3,750㎥의 준설토를 반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준설토 운송과 골재처리 업체는 관내 에서 운영하는 D산업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경주시에서 "준설토 운반"을 위한 상차비는 전면 지불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이유인지 엉망인채로 준설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시의 공사계약 내용을 확인 결과 “발주기관(경주시)”은 “계약상대자(상차업체)”가 준설토를 반출(계약) 기간 내 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일당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