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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진정인 조사'초등대처 '부족...'진정인에 포기 종용'의혹 < 1보 >

동거인의 절도, 약물투여 행위...."못 살겠다, 살고싶다" 하소연도 무관심 3년전 진정사건, 뭉개고 무시로 일관...' 억울함에 죽을 각오로 철저조사요구

경주경찰 수사라인과 해당 파출소의 '초등대처 미흡'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인의 답답함에 오히려 포기를 종용하는가 하면 '직무유기'를 넘어 '피해자'를 철저히 무시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제보를 해온 A모씨 (71세, 남/ 경주시 문무대왕면 거주)는 " 동거인의 절도, 약물투여, 재산손괴 등 자신의 억울한 상황은 2023년 7월3일경 사건이 발생해 해당파출소에 신고했지만 '초등수사'가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지난 7월 7일 진정인 A모씨의 지인인 B모씨의 요청으로 시내 모 교회옆 카페에서 만나 법무사에 의뢰해 작성한 진정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알아본 결과 정황은 있으나 내용이 황당한 상황이라 정식 변호사 선임후 진행상황을 지켜 보기로 한 것. 진정인의 지인인 B모씨에 따르면 " 해당 내용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져 전국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경찰의 수사무마 상황'과 비슷한 현상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후 제보를 통해 지난 7월 8일 진정인 A모씨와 지인 B모씨로 부터 오전 10시경 관내 K모 변호사를 선임해 경주경찰서 수사팀에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