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설기계 보관용 "주기장 설치"민원....공람의견으로 "일방적 무산"

해당 공무원 허가반려 이유, 교통사고 유발과 소음피해 민원 "황당한 핑게"
주기장 설치 통해 주택가 불법주차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우려 해소" 정책 역행 민원인 불만

2022.08.10 2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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