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공직자 376명 재산변동 신고 "비교자료 있나"

경주시 4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및 특정분야 공직자 376명 대상
잘못 신고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간신문 공표,과태료 부과,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2023.03.05 11:37:05


PC버전으로 보기

경주타임즈 경북 경주시 양정로222(동천동) 곡산빌딩 3층 발행인 : 이상효 | 편집인 : 이원우 | 전화번호 : 054-771-8292 신문등록번호:경북, 아00437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816-88-01038 발행연월일 2017년 8월15일 | 신문발행등록 2017년 11월14일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