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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소년 잔혹범죄 특혜조항 폐지!

잔혹범죄 저지른 청소년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특정 강력범죄 청소년도 개인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잇따라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잔인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혜조항이 폐지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산자중기위, 예결위)은 13일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를 악용해 더욱 흉악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대상에서도 청소년을 예외 없이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바 있으며, 범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신상공개 요구가 계속 되고 있다.

더욱이 기소 처분을 받은 미성년 범죄자수가 지난해 6,232명으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7.1%에 불과해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손금주 의원은 “청소년 잔혹범죄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며 “청소년에게 특혜를 주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충실히 반영해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범죄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