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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 <4-2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부재"로 오랜기간 "독불행정"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허가 업무 처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공익용산지의 경우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의 경우, 비고.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주시의 행정관행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이나 면적은, 경미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호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