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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직자 376명 재산변동 신고 "비교자료 있나"

경주시 4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및 특정분야 공직자 376명 대상 잘못 신고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간신문 공표,과태료 부과,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경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 했다'고 밝혔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홍보를 지난해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주시의 이번 발표는 "비교자료"가 없는 무늬만 재산신고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및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를 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경주시의 경우 대상자는 총 376명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11명 △시의원 21명을 포함 △건축허가과 △관광컨벤션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경영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등 전 직원이 대상이다. 본청은 △청렴감사관 △식품안전과 △세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