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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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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주시 공무원들이 벌인 “범법행위” 파문 확산(3탄)

재량행사의 기준 넘어 이권개입 까지 하였다면?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도시계획전문가인 제보자 A모씨는 경주시의 관광농원허가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재량범위"를 넘어 "이권개입"의 조직적 정황이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폭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주시는, 암곡동 산367-3번지 일원에 암곡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주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덕동댐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던 종전의 “행정관행”을 깨고(식수원 보호라는 공익보다 관광농원사업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하여 사업계획은 승인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부”개발행위허가 등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경주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제4항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경주시가 이 규정을 근거로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된 것이고, 사업계획 면적인 9,900㎡(2,995평) 중 기본시설인 영농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