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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현 의원, 여성의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을 위한 ‘유리천장방지법’ 발의

최근 5년간 OECD 주요 국가별 유리천장 지수, 한국 매년 꼴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대 국회 최초로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간사 위원은 국가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고용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껏 유리천장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이번 신 의원의 ‘유리천장방지법’ 발의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의원의 ‘유리천장방지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에 여성 직원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승진 등에서의 인사 상 불이익, 즉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 되고 있다”며 “지금껏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유리천장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진정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英)가 밝힌 주요 ‘OECD국가 별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유리천장실태는 OECD 주요국가 중에 최근 5년간 매년 꼴찌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OECD 주요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 순위>

◆ 대한민국 순위
<2013년>
26위
(26개국 대상)

<2014년>
27위
(27개국 대상)

<2015년>
28위
(28개국 대상)

<2016년>
29위
(29개국 대상)

<2017년>
29위
(29개국 대상)

※ 출처 : 여성가족부, 이코노미스트(英)

신용현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디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발의를 계기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한 인사기회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