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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주시의회 임시회 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5분 자유발언

전통 문화.지역 산업에 관한 법령 정비..관광문화사업 위해 반드시 시정 " 촉구"

경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정현주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이 관광 문화산업의 육성위해 전통문화와 지역산업에 관한 법령정비 필요성을 강력촉구 했다.

<정현주의원 5분발언 전문>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승인해 주신 박승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전통 문화나 지역 산업에 관한 법령 정비는 관광 문화산업의 육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 관련법령의 정비는 물론 집행이 매우 부실한 것이 확인된 바,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본 의원은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문화·관광, 특히 관련 지역 산업에 관한 법령들을 살펴보았다. 경주시 조례에서는 당연히 마련되어 있어야 할 관련 사업 및 종사자 지원 조례가 부재한 경우도 있었고, 조례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채 행정의무가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천년을 이어온 역사도시 경주의 정신문화를 전승하고 진흥을 추진하는 향교 및 서원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부서간의 역할 갈등으로 미뤄지고 있으며, 도자기 및 공예 산업에 관한 법령도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관련 종사자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간과되어 왔다.

더 큰 문제는 관광객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공예인과 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경주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관리조례」(이하 ‘관리 조례’)가 1995년에 이미 마련되어있으나 수 십 년간 위법 사항을 방조하고 있다.

행정의 무능과 무기력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이에 우선 위법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위 조례 제9조에서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수 없다’고 하고 제15조(허가취소등)에서는 ‘시장은 사용자가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등에 전시관 및 휴게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1986년부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은 ‘경주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은 시설의 원소유자인 경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재임대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 이는 명백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시 법률자문으로도 확인되었다. 
 
96년부터 이미 수 십 차례 이상 실효성이 전혀 없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전시판매장과 민속공예촌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년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행정이 어떤 연유에서 인지 지속적으로 묵인하고 세금을 투입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엄밀히 직무유기이며, 구상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경주시장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현 수탁자에 대한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의 위탁을 즉각 취소하시고. 아울러 전시판매장 및 공예촌 일원의 도심재생사업이나 매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대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드린다.

더 이상 전시판매장의 위법한 운영 현장을 방치한다면 지속적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민속공예촌 입주민들과 전시판매장의 고사를 시와 의회가 방조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