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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 신고리 5·6호기 중단해도 피해주민·기업 응당한 보상계획

김종훈 의원 “피해 당사자 논의에서 벗어나 에너지 정책전환 논의로 가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최종 결정되지만 기존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실집행 되지 않은 지원금의 경우도 객관적인 실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집단이주, 지역상생합의금 등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수원을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과 산업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에너지협동조합을 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투자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과 유리온실 양식장 등의 온배수 활용을 통한 냉난방 비용절감이나 사업참여로 소득배분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었다.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경우도 확인과정을 거쳐,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상 조치를 약속했다.


한수원 직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서도 60년 이상 원전이 계속 가동될 예정이므로 관련인력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 한수원의 사업개편, 원전해체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를 공개한 김종훈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인해 지역주민이나 관련기업, 한수원 노동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라면서 “정부 정책 변화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가 이처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가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에서 벗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재검토 되고 있는 원전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