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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세월호 당일 골든타임 박근혜 대통령 행적 등 수사 촉구

법무부국감. 박상기 법무장관 “김기춘도 수사대상”  답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갑)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당일 골든타임 박근혜 대통령 행적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회 거짓 발언 ▲1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업무방해 행태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법제처의 절차 없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것과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7월 10일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 장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며, 범죄의 수사대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박 대통령의 시술이 2014년 4월 15~17일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의 오전 행적에 대해서 전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하다”며,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구조가 가능했던 골든타임이 바로 35분에서 42분 정도, 아니 10시 15분 정도까지 40분 또는 42~43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원탈출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청와대가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만큼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기록원에서 비서실장 지시사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람한 자료를 제시하며, ‘2015년 10월 30일, 11월 11일, 2015년 11월 13일 등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특조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16 당일의 대통령의 밝혀지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적정한 보고를 수령하지도 못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지시도 내리지 못한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사후적인 사실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추론한다”며 “이러한 부분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