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영천시와 인접지역인 경주시 서면 아화리 772와 776번지 일대 3천여 ㎡ 농지에 대한 무단형질 변경을 위한 성토작업이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한채 불법 농지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문제의 토지는 수년전 서면 주민들이 광역분뇨시설 설치를 위해 부동산업자들이 말썽을 일으켜 당시 주민반대로 공사가 무산된 곳이다.
지역의 타언론과 공동취재에 들어간 지난 10일 토지소유자인 박모씨는 취재진을 향해 "현재 불법 성토작업 중이면서도 문제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법에 높이 2m이내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알아서 성토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서면사무소 직원들의 현장 확인조차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무시에 안하무인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 토지의 불법성토와 개발행위 위반에 대한 공무원과 취재진의 지적에 막무가내 공사를 하고 있는 박모씨는 고물수집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법성토용 사토의 경우 인접지역인 만불사 공사현장에서 나온 응회석과 토사가 반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은 '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돼 우량농지 조성 이라는 업자의 뻔한 변명에도 실질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유주인 박모씨는 "불법성토중인 곳은 지목상'전답' 이다," 우량농지조성을 위해 합법적으로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무원과 취재진에게 작업을 방해한다는 엉뚱한 변명만 펴고 있다.
서면사무소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농지의 경우 관련법규인 농지성토 높이 2m이내를 벗어나 약 4m 정도 높이로 흙을 쌓고 있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며 "농지성토에 대한 목적과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주관내는 문제의 농지를 포함해 최근 농한기를 맞아 농경지에 대한 불법 성토행위가 빈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성토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단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부동산업자인 전모씨도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불법 성토가 많은 것은 침수와 토양성분 불량 등을 핑계와 우량토로 교체한다는 법적인 맹점을 이용해 농지무단 훼손과 불법전용 사레가 많다"고 실토하며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망을 이용해 개발중인 일부지역에서 우량농지조성을 핑계로 위법행위가 판을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에 대해 경주시의 관계부서는 단속권과 재량권은 해당 읍면에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눈치였으며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동시에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