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9.1℃
  • 맑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1.2℃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조금대구 8.9℃
  • 맑음울산 9.8℃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6℃
  • 구름조금제주 14.9℃
  • 맑음강화 11.3℃
  • 구름조금보은 8.4℃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경주지역 B모 도의원 예비후보 유사학력 기재명함 선관위 적발

선관위. 예비후보자 정보수정 밴드등 유사학력 허위사실 경고조치

경주지역 도의원 B모 예비후보자의 유사학력기재를 통한 명함교부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여부를 선관위가 조사중인것으로 드러났다.

B모 예비후보는 유사학력을 학력에 허위기재한 명함을 돌리다 선관위 적발후 볼펜으로 내용을 긴급 수정해 명함을 돌린것.

선관위에 따르면 "대학원 재학중인것을 졸업으로 오해할수 있도록 한것과 모대학 총동창회장 경력을 학력에 기재해 선거법에 금지된 유사학력을 허위기재한 명함을 배부한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B모 예비후보는 지난 3월2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후 허위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왔으며 선관위 적발후  공직선거법상 유사학력금지 논란으로 13일 급히 예비후보자 정보을 삭제수정한것.

또한 B모 예비후보는 현재 학력과 경력을 수정한 명함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살펴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중략...)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선관위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B모씨의 밴드등 SNS를 통한 선거법위반여부와 유사학력 허위기재에 대해 경고조치 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