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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최양식 시장 친척 부동산 투기의혹 "사실과 달라"

캠프측,선거법위반 검찰고발,언론중재위 제소 할것
완료사업 아님...사업 입안 단계 초기과정 불과

경주지역 ㅎ 주간지 에서 밝힌  "최양식 시장 이종사촌동생 부동산 투기의혹" 기사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토지에 대한 경주시의  관련 공고를 보면 현재 해당 지번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 흐름도" 내용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과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기초조사"를 마치고  2단계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작성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 달리 계획의 명칭은 경주시 2025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으로 (위치)는  경주시 행정구역 전역 (규모) 1,324.89㎢(도시지역 456.897㎢)에 걸쳐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 이다.

아울러 해당지역은 외동지역 공장증가에 따른 주거및 상업지역 확충 계획은 이미 수립 공표된 지역이다.
해당 토지는 약 1.940 평에 불과하며 2015년 4월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사업은 경주시의 사업수립을 통해 최종승인은 경북도가 맡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3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및 평가항목 공개) 의견제출을 위해 4월10일 공개공고 된 사안이다.

이후 해당사업은 4단계 (시 관련부서 협의) 5단계 (주민공람시행)을 통해 14일 이상의 공람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6단계 (지방의회 의견청취)후 7단계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다.

8단계(도시관리계획(안) 결정신청은 경주시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 사업은 9단계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위해 경북도와 중앙부처(문화재청, 농림수산부,산림청,국토교통부,환경청 등) 관련협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을 두고 경주시 해당부서 공무원은 "중앙부처 가운데 특히 경주지역은 문화재청 심의에 "부동의" 되는 경우가 허다  하기에 사업에 대한 걸림돌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토지는 지목상 공장용지이며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과 걸쳐진  준 주거지로 되어있어 문화재 유무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변동이 있을수 있다"는 평가다.

이후 10단계인 경북도 전문가 25인 으로 구성된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아울러 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주시가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언론사의 의혹제기에 대해 최양식 시장 캠프 관계자는   1일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 해당 토지 일대는 경주시가 2004년 12월에 결정된 도시기본게획(2020년)으로 외동 지역의 공장증가에 따른 주거및 상업지역 확충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공표된 지역이어서 의혹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재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정밀한 토지조서도 없으며 현황도 정도만 있는 상황 이었다.

캠프 관계자는 "현재 사업 입안 중인 사안이 외부에 잘못 알려져 보도된 것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최양식 시장  캠프측은 "해당언론사를 상대로 차후 선관위와 검찰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후 언론중재위 제소도 함께할 입장"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