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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포항 자이아파트 임시사용 승인 "해도 되나"

사전점검 재실시, 합동점검을 거쳐 10일 임시사용 승인

포항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포항 자이 아파트를 "임시 사용승인" 했다.

포항시는 지난 8월 10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98-46번지 일원의 포항 자이아파트를 주택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임시사용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과 8일에 실시된 입주자 사전점검에 따른 하자, 미시공 등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시는 시공사에 긴급 보수· 보강을 지시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재실시 및 입주자 대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강덕 시장이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 의견청취하고, 철저한 하자보수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4일에서 6일까지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재실시하고 9일 입주예정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하2층 피트 등  누수는 결로 발생으로 확인됐으며, 외벽도색 및 옥상크랙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하자보수 일정에 따라 조치토록 했으며, 소방설비 연결배관은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의뢰토록 했다.
 
합동점검 결과 및 감리자 의견서, 관련부서 검토의견 등을 바탕으로 우선 건축물의 사용가능여부 판단했으며, 8월중 입주예정 240여세대의 입주 일정을 고려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임시사용 승인이 결정됐다.

입주 후에도 세대내 하자 및 공용부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일정 통보 등 철저한 관리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보수 A/S팀이 1년간 상주하여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하자보수와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떨쳐버리지 못해 개운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