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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영천시 관내 일부 노인보호시설, 장기요양급여 수천만 원 부정수급 의혹

시설이용 시간 부풀리기, 방문요양과 중복, 불법 판쳐도 관계기관 “속수무책”

영천시와 경주시 관내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급여(보헙급여) 부정수급이 도를 넘고 있다는 공익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부정수급 방법도 서비스시간 조작, 허위출석 등 교묘한 속임수를 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특별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시설은 영천시 ㅅ동A 센터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과다수급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부정수급을 해온 A 센터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일년여 가까이 일부 수급자의 서비스 시간을 늘리거나 받지도 않는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며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 받았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A센터는 수급자 서비스 시간을 장기요양운영센터와 계약한(8시간이상~10시간미만/4등급) 시간보다 적게 서비스하고도 매일 시간을 2시간 이상 늘려 서류를 허위 작성해 수개월동안 당초 계약대로 부정과다 급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센터에 출석을 하지도 않은 사람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며 허술한 단속을 질타했다.

 

아울러 방문요양과 요양보호센터 요양서비스의 중복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해당센터는 심각한 불.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취재결과 해당 센터는 2대의 승합차량으로 15명의 수급자를 오전 920분경 센터로 송영(출퇴근 시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을 시작해, 오후 430분경 집으로 송영해 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송영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5명에 대한 서비스 시간이 6시간이상~8시간미만 구간에 해당돼 계약 구간보다 2시간 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규정에 따르면 ·야간보호 급여비용은 구간별로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적용받는 4등급의 경우 서비스시간이 8시간이상~10시간미만 구간이면 144,410, 6시간이상~8시간미만 구간이면 35,450원이다.

 

해당 A 센터는 수급자 15명에 대해 서비스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2시간이상 늘려 8시간이상~10시간미만 구간으로 서류를 꾸며 1일 약 1354백원, 2688천원(서비스일수 20일 기준)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A 센터의 이 같은 부정수급이 수개월동안 지속됐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부정수급 받은 보험금이 수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의 특별단속과 행정지도가 시급하다.

  



현재 A 시설에는 20여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1명당 월 최대 케어일수는 20~25일로 알려졌다.

 

한편 1128일 현재, 영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68(중복 포함). 세부적으로는 주·야간보호센터 14, 방문요양 58, 방문목욕 34, 방문간호 1, 복지용구제공 6개 등이다.

 

또한 경주지역도 이달 초 S면의 C 복지센터가 급여과다 청구,본인부담금 면제 감경,명세서 미교부,시설변경 미신고, 자료기록관리미비,재가 장기요양 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와 69조 위반으로 업무정지와 경고,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관계기관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 근무중인 제보자 B씨 등은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관내 상당수 요양보호 기관이 동일한 수법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위 부정 수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해당기관의 제대로된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각급 부정수급 행위를 엄단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유치원 부정수급과 지원금 용도외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져 충격을 던진바 있다.

 

특히 실버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신종 허위 부정수급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다면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도덕성해이와 노년층을 상대로한 불벌행위는 일벌백계로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강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