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갑)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9년도부터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입학금지원 장학금은 신입생의 신청이 없어도 모든 신입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학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을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들의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