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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영천시 관내 주민숙원사업......특정인이 공무원 좌지우지 주민불만 "폭발"

시장인맥 내세우기, 공무원 업무상 실수 빌미 이용, "토착비리 온상"

영천시 관내 고경면과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정인사들이 숙원사업을 좌지우지해 공무원들이 민원충돌로 골머리를 썩고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까지 고경면의 경우 2곳 가운데 삼포리의 경우 특정인들이 공무원들의 업무상 실수를 이용해 관내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진행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경면 삼포길 76-14 영통사 진입도로 확.포장의 경우는 다른곳의 사업우선순위를 밀어내고 특정인에 의해 조기발주해 해당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지역은 2013년 영천시에서 당시 이장이  예산 3천만원을 배정받아 그 당시 이장이 2곳으로 나누어 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주민들은" 공사한지 5년도 안돼 멀쩡한 마을 안길을 현재 이장이 운영하는 영통사 진입도로를 편의제공했으며 특정인이 재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몇가구 살지 않는곳을 위해 또다시 확장포장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특혜시비로 문제가 된 고경면 삼포리 이장이 운영하는 영통사 진입도로

마을의 k모씨에 따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로포장공사는 예산핑게로 선정되지 못한곳이 삼포리 마을에만 9곳이나 된다"며 영천시를 향해 분통을 터트렸다.

마을주민 k모씨는 "농로포장공사가 절실하지만 10여년간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영통사 진입도로는 두번씩이나 특혜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으며 " 이장에 대한 특헤는 물론이고 과도한 예산투입이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영천시는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요구와 순서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특정인의 압력행사로 순서가 바꾼 특정인 "손모씨와 최모씨는 수사대상" 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고경면 본 예산 2억3천만원 가운데 절반이 마을안길 230여 m의 확. 포장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주민들은 "연대서명으로 영천시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놓고 있으며 공사선정과정에 해당주민들의 기부체납과 동의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관계공무원과 마을 이장은 뒤늦게 형식을 갖추고자 동분서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경면 청정2리 마을이장 집앞 포장도로

영천시의 담당공무원은 "해당지역의 도로포장을 위해 기부체납이나 사전동의가 없었음을 사실상 시인했으며 다른곳에 공사를 요구하면 해주겠다"는 말도 함께해 개운치 않는 여운을 남겼다.

한편 고경면의 청정2리의 경우도 마을이장의 집앞까지 도로포장이 이루어져 특혜시비와 함께 관계공무원들이 공사과정에 대한 세부내역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어 불만과 의혹의 눈초리와 함께 영천시 주민숙원사업의 전수조사와 전체공사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특정인 손모씨와 최모씨를 향해이며 지역발전을 해치는 "토호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 이번 일은 영천시의 수장인 최기문 시장의  얼굴에 먹칠하고 시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그 동안 벌여온 지역의 여러 부당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행정기관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기대된다.


영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특혜의혹 관련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1월 29일 사회섹션 경북소식면 『영천시 관내 주민숙원사업......특정인이 공무원 좌지우지 주민불만 "폭발" 』제하의 기사에서 '영천시 관내 고경면과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정인사들이 숙원사업을 좌지우지해 공무원들이 민원충돌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면서, "고경면 삼포길 76-14 영통사진입도로 확 포장의 경우는 다른 곳의 사업우선순위를 밀어내고 특정인에 의해 조기발주해 해당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10년간 두 번이나 특혜를 받았으며.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황당한 일"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온 영통사 측은 "해당 공사인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누가 보더라도 시급한 상태이고, 영통사 측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수업이 발품을 팔아 영천시청 및 고경면사무소에 건의해왔으나 예산형편상 현재까지 미루어져왔던 것으로, 특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해당 공사는 전임 이장이 재직 당시에도 영천시와 고경면에 건의한 사업이며, 2016년 5월 당시에도 주민 숙원사업 3순위에 올라 있던 것이고, 2013년 영천시에서 당시 이장이 예산 3천만원을 배정받아 실시한 공사는 반대편 농로포장공사비 2,500만원 공사 등에 소요된 것으로 영통암 진입로와는 전혀 관계없는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통사 측은 본보의 "공사선정과정에 해당주민들의 기부체납과 동의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관계공무원과 마을 이장은 뒤늦게 형식을 갖추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기부체납과 동의절차는 작년에 기부체납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영천시청 건설과에 방문 하였으나 예산배정이 불확실한 상태이기에 삼포리 이장께서 간직하고 있으라는 통고를 받았기에 기부체납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