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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영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특혜의혹 관련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1월 29일 사회섹션 경북소식면 『영천시 관내 주민숙원사업......특정인이 공무원 좌지우지 주민불만 "폭발" 』제하의 기사에서 '영천시 관내 고경면과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정인사들이 숙원사업을 좌지우지해 공무원들이 민원충돌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면서, "고경면 삼포길 76-14 영통사진입도로 확 포장의 경우는 다른 곳의 사업우선순위를 밀어내고 특정인에 의해 조기발주해 해당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10년간 두 번이나 특혜를 받았으며.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황당한 일"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온 영통사 측은 "해당 공사인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누가 보더라도 시급한 상태이고, 영통사 측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수업이 발품을 팔아 영천시청 및 고경면사무소에 건의해왔으나 예산형편상 현재까지 미루어져왔던 것으로, 특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해당 공사는 전임 이장이 재직 당시에도 영천시와 고경면에 건의한 사업이며, 2016년 5월 당시에도 주민 숙원사업 3순위에 올라 있던 것이고, 2013년 영천시에서 당시 이장이 예산 3천만원을 배정받아 실시한 공사는 반대편 농로포장공사비 2,500만원 공사 등에 소요된 것으로 영통암 진입로와는 전혀 관계없는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통사 측은 본보의 "공사선정과정에 해당주민들의 기부체납과 동의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관계공무원과 마을 이장은 뒤늦게 형식을 갖추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기부체납과 동의절차는 작년에 기부체납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영천시청 건설과에 방문 하였으나 예산배정이 불확실한 상태이기에 삼포리 이장께서 간직하고 있으라는 통고를 받았기에 기부체납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