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1)은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면, 경북도내 고려인 동포수는 1,369명으로 경주시 1,096명(80%), 영천시 75명(5.5%), 경산시 69명(5%), 영주시 21명(1.5%), 구미시 18명(1.3%)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과 시행을 통한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했다.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처우 개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자치 단체 설립 지원,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자녀 돌봄 및 영육아 보육 지원, 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의료지원 사업,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근거 및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