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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김영석 전 영천시장, ‘뇌물수수’ 혐의징역 5년 법정구속

역대 영천시장 4명 줄줄이 구속....영천시장 "수난시대"
대구지법 “뇌물 제공한 공무원 진술 신빙성 있어…죄책 무겁고, 엄중처벌 불가피”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법원으로 부터  공무원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뇌물 교부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 때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7년·추징금 2억원·벌금 9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청 사무관 A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승진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26일 법정 구속되면서 영천시는 민선 시장 전원이 임기 중 또는 퇴임 이후 처벌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선 영천시장이 처벌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 1995년 민선1기 시장에 당선된 정재균 전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0년 7월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영천시장이 된 박진규 전 시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손이목 전 시장도 2006년 지방선거 때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역시 시장직을 잃었다.

이후 뇌물 혐의로 다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손 전 시장 이후 시장직을 물려받은 김영석 전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뒤 유일하게 영천에서 3선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퇴임 직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이 2차례 신청됐지만 그때마다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날 결국 대구지법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