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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체납차량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포항시, 포항남‧북부경찰서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포항시는 22일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포항남‧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방세 및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미가입,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포항시와 남‧북부경찰서는 차량탑재 번호판 인식장비, 스마트모바일영치 시스템, 경찰서 단속기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쳤다.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4회 이상 징수촉탁이 된 체납차량 등이 해당되며, 포항시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총 165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였으며, 채납액은 101백만원이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하루빨리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와 남‧북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8월 체납액 정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치활동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2015년부터 번호판 영치를 전담하는 『무한추적징수팀』을 가동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시내 전역에서 매일 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지금까지 총 759대를 영치하여 559백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