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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난립 인맥동원 "과열조짐"

주 시장측 후보 자처..... 출마선언 후보간 "신경전 후끈"
출마 전부터 업자간 유착과 선거자금 관련 각종 소문 경계목소리

경주시체육회장 선거가 40여일 앞두고 출마자간 각종루머가 나돌며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체육회장 출마를 위해 지난 11월 18일 경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철년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 했으며 이후 25일에는 경주시태권도 연맹회장인 여준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후 강모 후보가 출마선언을 했으며  경주시체육회 이사를 역임한 권모 후보가 출마준비에 돌입했으며 그외 2~3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체육회장 출마와 관련해 출마자 가운데 모 후보는 업자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다른 후보는 선거전 과다한 비용을 지출해 체육회 대의원들에게 접대를 했다는등 각종 소문들이 나돌고 있어  과열선거의 중심에 서 있다.

또한 출마자 가운데 A모씨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거론하며 자신이 주 시장측 후보임을 과시하는등 벌써부터 출마자간 신경전과 인맥동원을 통한 광범위한 득표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에서 기부행위위 금지와 관련해 선거일전 60일인 11월 16일부터는 전면금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종전 자치단체장들이 겸임하던 선례를 벗어나  민선1기 체육회장을 체육회 대의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1월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최초 민선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경주시에서도 후보자들이 출마선언을 하는 등 경주시체육회 회장 선거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경주시체육회는 이로인해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1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경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해 총 10명(외부인사 6명 포함)으로 구성됐으며 체육회 직원 2명이 선관위 업무를 보조한다.

내년 1월15일 선거일이 최종 확정·공고될 경우, 1월4일~5일까지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6일부터 9일간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선거 기탁금 2000만 원은 후보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 해야하며  20% 미만 득표시 기탁금은 경주시체육회에 귀속된다.

이번 선거는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돼 있으며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경주시 체육회 46개 종목별 단체장과 23개 읍면동 체육회장 및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로 지자체별 인구기준에 따라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 구성 후 투표를 통해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체육계 인사인 B모씨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 마감후에도 체육회장 선거가 체육인들의 화합과 체육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혼탁선거로 흘러간다면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어 후보자 등록후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사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었다는 뒷 이야기 까지 나와 경주시체육회장 선거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