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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박차양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상임위 삭감예산 예결위에서 증액 협의하도록 규정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 

 예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되는 데,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본심사에서 본래대로 증액되는 등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소통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제68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박차양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힘들게 삭감한 예산이 본심사에서 되살아나는 등 소통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회의규칙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소통과 협의를 제도화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2월 16일(월)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고, 12월 20일(금)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