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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주시 조직적 총선 사전선거운동 "비난자초"

신라왕경 학술세미나...읍면동장,통반장 당원동원 " 자리채우기 급급"
김석기의원 위한 의도적 선전행사 ...."유권자 우롱 그만"

경주시가 지역구 김석기의원의 총선지원을 위해 공무원과 리통장과 자유한국당 당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신라왕경세미나를 빙자해 "알맹이없는 홍보"에 열을 올렸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경주시 주관으로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신라왕경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학술세미나에
일부 읍면,동장과 리통장 동원과 자유한국당 당원을 동원해 김 의원의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총선용 홍보전을 본격화 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과 내빈소개,인사에 1시간여나 걸려 본격적인 주제발표 순서를 앞두고 참석자 상당수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상황이 연출된것.

또한 참석자들로 부터 신라왕경특법에 대한 무관심과 경주시의 일방적인 동원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관계부처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재단의 설립,특별회계의 설치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시행주체가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격하되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에 힘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안을 보면 제2조(정의)에 경주 및 그 인근지역으로 수정되었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경주시장"은 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재단설립 관련조항 <전체삭제> 제9조 재단설립 관련조항 <전체삭제> 제10조 특별회계 관련조항 <전체삭제> 제11조 특별회계 관련조항 <전체삭제>제12조 특별회계 관련조항 <전체삭제> 아울러 기존안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삭제"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신설(복원.정비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복원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월성 복원 및 정비,황룡사복원 및 정비,동궁과 월지 복원 및 정비, 월정교 복원 및 정비,대형고분재발굴 및 전시,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첨성대 주변 발굴 및 정비,쪽샘지구 발굴 및 정비) 등이다.

제13조 (국회에 대한 보고)는 기존안 제13조를 제 9조로 이동(제정안과 같음) 등으로 수정되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속빈 강정"에 "알맹이 없는 특별법" 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K모씨는 " 이해하기도 어려운 설명에 영문도 모르고 동원돼 갔다가 아까운 시간만 낭비 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으며 "참석자 대부분이 세미나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왔다며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이채관 예비후보측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 신라왕경 특별법은 사기다"라고 김석기 의원에 맞서 김석기 의원측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경주지역은 자유한국을 자처한 후보 4명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에 국가배당금당 후보 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70% 물갈이' 엄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역의원들 가운데  정당지지율을 밑도는 상당수 의원들이 컷오프를 앞두고 있어 "보수텃밭" 에서 공천은 당선과 직결된다는 종전의 평가와 다르게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주지역과 인접한 영천,청도 지역구와 경산 등은 새인물 들이 급부상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1대 총선은 한바탕 새인물로의 교체가 점쳐지고 있어 현역의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새로운 지역일꾼"의 등장이 경주지역에도 불어닥칠 것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