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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은 발레오만도지회 노조파괴 후속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라!

위증 교사범들이 서로 진술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고, 업무상 배임 등의
공소시효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인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10일 2010년 3월 쟁의행위 및 2010년 5~6월 2차례의 조직형태 변경 전후하여 창조컨설팅의 지원을 받아 발레오전장 대표이사 강기봉 등이 금속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행위에 대하여 강기봉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3434판결에서 징역 8개월, 창조컨설팅의 심종두는 김주목과 함께 유성기업 및 발레오만도 사건에의 부당노동행위 방조로 각 징역 1년 2월 선고한 판결문에서 강기봉, 심종두, 김주목 등의 진술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은 △ 창조컨설팅 노무사(심종두, 김주목, 이주형), 조합들을 위한 조합원 모임(서동철, 류홍렬, 조상흠) △ 강기봉, 김동석(강기봉 형사 2심 변호인)을 위증죄와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회삿돈으로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범죄행위) 자문과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로 지출한 강기봉을 추가로 업무상 배임 협의로 2019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8월 30일에 경주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경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종두, 김주목, 이주형, 김동석 등은 다시 서울로 사건 이송신청을 하여, 발레오만도지회는 3차례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경주지검의 박중화 사건 담당 검사는 2020년 2월 정기인사 때까지 심종두 外 3인이 사건을 이송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후 인사이동을 하였다.

부당노동행위로 수감 중인 강기봉이 2020년 3월 30일 형기 만료로 출소가 다가오지만, 경주지검은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강기봉이 출소한 이후 위증교사 피고발 사실에 대하여 공범인 김동석을 비롯한 위증 및 그 교사범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 검찰이 이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고발한 사실 중 업무상 배임 행위가 빠르면 2020년 3월 중으로 공소시효 완성이 될 수 있음에도 포괄일죄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2020년 12월까지는 완성 안 된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위 범죄행위 기간(2010년 3~12월)의 증거관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해본 이후에 할 수 있는 말이고,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위 및 그 죄수 관계 등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강기봉과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는 검찰의 거듭된 불기소로 재정신청까지 가서야 비로소 기소하였고, 기소 이후에도 공판을 지극히 불성실하게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불기소 처분을 옹호하면서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구형을 하였으며,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회사 측 관련자 및 창조컨설팅 노무사들에 대한 증언에 대하여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남겼을 만큼 위증한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증 범죄를 묵인하였다. 

또한, 위증 및 위증교사 등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1주일 만에 경주지검으로 송치하고, 서울에 있는 심종두 外 3인이 서울로 또다시 사건을 이송을 신청하자, 이를 이유로 약 반년(10~3월) 동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는 등 4차례나 직무 유기를 하였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위증 교사범 강기봉의 출소 후 진술 맞추기가 우려되고, 업무상 배임도 그 일부 범죄행위가 공소시효 만료가 예상되기에 노조파괴, 위증 및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강기봉에 대한 수사를 맞고 있는 검찰에 대하여 범인들의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직무유기를 당장 중단하고, 강기봉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지난 10년여 동안 노조파괴로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강기봉과 공범자들이 그 죗값을 치르도록 조속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