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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수원 본사, 서악동으로 반드시 이전한다.

동경주 지역 충분한 대안 가지고 있지만, 선거기간이라 예의 갖춘 것.
법령에 경주에 이전한 한수원 본사, "다시 이전못한다 는 강제규정 없어"
이전 예정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 아니다
"농지전용 불허가로 경찰서 이전 불발 된것 아니다"
경주경찰서 신축사업비(국비), 경주문화원 이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다른 요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허용 구역 밖을 이전부지로 결정

< 한수원 본사 이전 공약에 대한  기호9번 무소속 김일윤후보측 해명>

무소속 김일윤 후보가 "양북면 장항리의 한수원 본사를, 동경주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서악동 150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 예정지로 발표한 서악동 일원은 경주경찰서 부지로 이전이 거론됐지만, 경상북도가 우량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된 곳이고 방폐물유치지역법(약칭)에 따라 한수원본사가 이전된 이상 실현되기 힘든 공약이라는 지적에 김일윤 후보는, 2005년 11월 2일 경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방폐장을 유치한 목적은,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할 때 두산중공업 등 핵심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경제회생, 고용창출, 지역기업의 참여 등 미래 경주발전을 선도할 것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방폐장 유치가 가능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이후, 한수원 본사 입지선정을 두고 정치지도자들의 슬기로운 지혜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다투다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냈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양북면 장항리에 이전되었지만, 산속에 나홀로 고립되어 있어서 기대를 모았든 동반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이전도 사실상 불발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한수원 본사 이전예정지로 발표한 서악동 일원이 농지전용불허가 처분으로 경주경찰서 이전이 불발된 것이라는 지적은,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우량농지이기는 하나 농지법에 따라 우량농지의 보존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한번 경주로 이전이 완료된 본사를 다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수원 본사를 다른 용도(에. 연수원)로 사용하기 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김일윤 후보는, 동경주지역에는 월성원자력본부, 원자력해체연구원 등이 있고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는 동경주 지역을 에너지 클러스트로 조성한다는 장기계획을 이미 마련한 상태였기에 국회의원이나 경주시장 등 정치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융ㆍ복합단지 등을 지정받았다면, 얼마든지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에 이전할 수 있었는데도 그동안 이런 정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일윤 후보가 서악동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계획을 발표할 때에 동경주지역에 대해 플러스 알파 등 충분한 대안이 마련 되었는데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선거기간이라 유권자인 경주시민의 선택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보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4. 15. 총선에서 경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곧바로 동경주 주민들과 협의에 나설 것이며, 플러스 알파는 지금의 한수원 본사 처럼 외곽에 나 홀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동경주 주민들과 항상 호흡을 함께 하도록 동경주 도심권에 입주시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