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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식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 소장 접수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공동명의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 종교단체들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장을 접수하였다.

원고는 황분희 외 832명이고,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며,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맡고 있다.

소송장에는 피고측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0년 1월10일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측은  이 사건 처분은 6개항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 이 사건 처분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물유치지역법’)에 의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유치된 경주지역에 이 사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허가하는 처분임.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유치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당연무효이다.

◆ 원안위는 이 사건 시설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라고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하여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하였음. 원안위가 ‘관계시설’이라고 한 것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임.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는 핵연료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기 위해 원전부지에 저장, 관리되는 핵연료물질과 이미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사용후핵연료는 명백히 구분되는 법적 개념임.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물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설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이 아니고, 따라서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아닌데도, 원안위는 ‘관계시설’로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 이 사건 시설은 실질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규정한 항공기충돌에 대비한 설계의무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함하다.

◆ 원안위 주장대로 ‘관계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한 운영변경허가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예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적법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1조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

◆ 원안위 주장대로 ‘관계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한 운영변경허가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항공기충돌 사고에 대한 사고관리능력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사진제공 @ 장영식 씨>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원안위는 이러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는 주민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주위적 청구)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소되어야 함(예비적 청구).

원고측은 "원전을 가동하면 반드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 물질이고 전 세계 어디에도 영구처분장이 건설된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반면,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과 저장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이 원전 건설과 가동에만 집중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 부지 내에 수십년째 보관, 저장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임. 이러한 점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비롯하여 국민적 공론화가 없었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 요구되는 각종 법령상의 여러 요건과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그 피해 범위와 정도, 국민의 신체와 건강, 재산,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원고측은 "이 사건 소송은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취소하여 불법적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되어 온 원전 가동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