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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일윤 후보, 앙꼬없는 찐빵 ‘신라왕경법’ "공직선거법 위반소지 있다" 주장

앙꼬 없는 찐빵 만들고 최대 업적 운운, "경주시민에 대한 기망(欺罔)행위"
김석기 후보, ‘신라왕경법’ 제정, 자화자찬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김석기 후보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 나서야

기호9번 김일윤 후보는 "김석기 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활동 중 가장 잘한 일로 꼽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약칭, 신라왕경법) 제정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경주 국회의원선거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김일윤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김석기 후보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는데, 이때 국회에 함께 발의된 백제왕도법, 가야법 이들 문화유산 관련 7개 법률을 통합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등19인) 등이 계류 중에 있었다.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라, 백제, 가야 문화권 등에 관한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 대세였고 정부에서도 특별회계 설치에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되고, 연구재단의 설립, 추진단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심사절차가 진척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김석기 의원은, 제20대 국회가 마감되면, 자신이 발의한 ‘신라왕경법’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신라왕경법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강박관념에서 가장 핵심사항인 “특별회계, 차입금,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하여 정부 측과 협의하게 되었다.

김일윤 후보는 "지난해  7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과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가 증거로 제시한,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소위원장 박인숙) “그러니까 지금 부처에서는 첫째, 재정 책임 못 진다.

다음에 조직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 하나 제일 큰 이유가 우리나라 전국이 다 문화재인데 지역마다 다 특별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 잖아요,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신동근 위원) 완전히 앙꼬는 다 빼고, 이렇게 해서 거의 선언적 법이 되는데 ...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실제로 특별회계나 재단운영은 기재부에서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 이견을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그런데 모든 지역 법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통합법으로 가야 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그러니까 정부 부처는 계속 전체로 아우르는 법을 하자 그게 하는데, 지금 똑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요. 그게 하 면 어느 세월에 하느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아무도 만족스럽지 않고 어떠한 혜택도 안 간다.......... 

애니메이션법도 사실 다 앙꼬 빠진 빵같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너무 중요한 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계류시키는 게 좋냐, 아니면 정부 부처를 완전히 설득해서 완전한 법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더 좋냐 하는 판단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조항들을 일부 들어내서 일단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발언하는 내용 등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김일윤 후보는 "미래통합당 공천과정에서 이채관 예비후보가 신라왕경법은 사기다"라고 주장하자,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부는 당연히 당해연도 사업내용 만큼의 예산을 매년 반영해야 한다고 해명(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원용)하였으나, 회의록에서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일반적으로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둬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 한 것으로 보아 법령을 제정할 때에 통상적 용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2006년부터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 기반조성 공약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기간,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구분), 사업의 내용이 이미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사업의 시행을 위해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체결에 따라 2014년 4월28일(총리령 628호). 추진단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설치ㆍ운영되고 있었기에,
특별법을 발의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총사업비 9천450억 원 중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6천615억 원을 법령으로 강제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였는데, 이 조항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에 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문화재청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경상북도 및 경주시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특별법에서는, 재정능력이 전무한 경주시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악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만들어지지 않아야 할 신라왕경법을 만들어 놓고도 미래통합당 소속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주시민의 오랜숙원을 풀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백년대게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학술세미나까지 개최하면서 김석기 후보를 칭송했다.



김일윤 후보는, 2013년 10월21일 최양식 경주시장이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특별법을 제정, 신라왕경을 신라왕궁 복원으로 바꾸어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재선에 성공한 사례를 예를 들었다.

김석기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공보에 ’신라왕경특별법으로 천년고도가 경주가 확 바뀝니다.”라고 하거나 약칭 명칭인 신라왕경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라왕경특별법으로 사용하거나. 2020년 4월6일 포항 노컷뉴스에 출연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신라왕경특별복원법이 가장 보람된 일이 였구요, 라고 발언하는 등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김석기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윤 후보는 자신이 4. 15선거에서 경주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다면,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해 자신의 공약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석기 후보는, 경주시민들에게 신라왕경법에 대해 자랑으로 일관하는 등 기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초선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목적(특별회계)을 달성하지 못했으니, 신라왕경법의 개정을 통해 못다한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재선의원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유권자인 경주시민에 대한 도리였다면서, 사실상 후보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