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2019 신라문화제 부당한 예산집행 "개인적 일탈 핑계로 근본적인 은폐시도"

사실관계 보안유지 함구령...파견 또는 기간제 직원의 "간큰 마음대로 계약과 예산집행"
단순행정 실수로 급마무리“책임자는 없다"....."행사전반 정밀 수사 의혹 제기"

경주시에서 추진해온 "2019년 신라문화제" 운영 전반에 대해 사법기관의 전면조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제보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2월 중순 지역의 모언론사 기자에 의해 경주시장에게 신라문화제 조직위의 비리제보로 수면위로 떠오른 "2019 신라문화제 예산집행의혹과 관계자의 업체간 리베이트 수수문제"등 각종 의혹이 해당주무부서 관계자에 의해 조직적 은폐를 넘어 언론과 외부에 사건에 대한 보안유지를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신라문화제 주관부서의 책임 공무원은 빠진채  재단실무차장과  시립극단 직원과 사전공모로 견적을 부풀린 차액을 업체대표로 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자체 징계를 통해 전격 해촉된 사실이 알려졌지만 재단 실무자는 "사업진행을 위해 사전 예산이 필요해 증빙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했으며 본인은 사실관계를 경주시에 해명했다"며 명확한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일은 "문화재단의 경우 사업을 보조하는 입장에  불과했으며 모든 행사운영과 예산집행은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일을 공무원이 아닌 시립극단 파견근무자 에게 모든 문제의 책임으로 돌려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는 제보가 있었다.

특히 해당부서 관계자들은 주낙영 시장에게 비리제보가 있은 직후 대책회의를 통해 행사담당 해당부서 공무원은 물론 문화재단 직원에게 보안유지와 입단속 엄명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 감사실 조사담당자는 재단관계자에게 조사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신라문화제의 문화재단 개최"를 빌미로 외부언론과의 보안유지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나온것은 경주시의 "신라문화제 예산집행과 운영비리"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본보의 3월24 일자 보도이후에도 "신라문화제 운영"에 대한 의혹 덮기에 허둥대는 경주시의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제보자의 지적이다.
http://www.mgjtimes.co.kr/news/article.html?no=6845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문화예술과의 A모 주무관과 B모 주무관은 배제한채 리베이트 해당업체인 D모 음향전문업체의 K모 대표에 대한 허위지출건은 문화재단 C모 차장의 "단순행정 실수로 인한 과다지출로 처리 하기로 하고 250만원을 K모 대표에게 회수 하기로 했다"는 내부 결론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 7일 징계위원회에 부시장과 C모 국장을 비롯해 책임 공무원 들이 모인 가운데 "해촉을 당한 시립극단 A모씨만 책임을 묻기로 하고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 없이 처리한것"은 경주시는 책임이 없고 개인의 부정에 의한 비리덮기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해촉된 A모씨는 개인지출 문제로 "짜맞추기" 진술을 했으며 "당사자인 C모 차장은 본인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경주시에 충분히 해명 했다"는 입장이다.

제보자는 "이번일은 경주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나쁜태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는 경주시의 행위는  "신라문화제의 실제 운영조직인 신라문화제 조직위 담당공무원들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신라문화제 총예산 29억 2천4백 67만 여원 가운데 행사운영비(총 68건/14억 3천5백46만 여원)은 보조금 형식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 했다"며 "나머지 예산인 민간위탁보조금 (총 17건/14억 8천 9백 21만 여원 )은 각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 으로 이 중 경주예총 (총 2건)으로 위탁한 (7억 9천 4백 32만 여원)은 파견 또는 기간제 조직위 직원들(해촉된 A모 감독,재단측 C모 팀장과 K모 여직원)이 예총회장의 동의 아래 예총명의로 직접 집행하였으며 음향업체인 K모 대표와의 계약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제보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상황을 종합 해보면 신라문화제의 예산운영과 업체선정에 대한 잡음은 신라문화제 조직위 산하 경주시 문화예술과와  조직위의 파견 또는 기간제 직원들이 "신라문화제 행사운영팀 공무원의 묵시적 동의"로 이루워 졌다는 사실을 증명 하고도 남는다"고 말해 "신라문화제 운영전반에 대한 사법기관의 정밀조사가 신속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