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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라문화제 운영, 실체없는 임시기구 조직위 "흥청망청 예산 집행"

경주시와 공동 주관한 경주예총은 "들러리 하수인 "
업체선정과정 불투명.... 공무원 감사대상 제외 "보안철저 입단속"

경주시에서 개최해온 "신라문화제"가 2018년 주관부서에 당시 C모 과장이 부임하면서 당초 공기관 대행으로 잡혀있던 예산(2016년 까지 경주문화재단 에서 주관)을 직접 집행 가능하도록 변경해 경주시에서 직접 주관 하며 전체 예산 규모도 추경을 통해 2016년에 비해 점차적으로 증가돼 2배 가까이 증액되었다.

제보자는  "신라문화제 행사를 위한 업체선정은 경주시 행사주관부서  C모 과장과 S모팀장,해촉된 C모 총감독과 재단측 A모 차장이 주도 했으며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라문화제 총예산 29억여원 가운데 행사운영비 (14억 3천여만원)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했고 나머지 민간위탁금(14억 8천여만원)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했다.

이 가운데 경주예총에 위탁한 2건(7억 4천여만원)은 파견 또는 기간제 조직위직원인 행사운영팀( 해촉된 C모 총감독,재단측 A모 차장,K모 팀원) 직원들이 예총회장의 동의 아래 예총명의로 직접 집행 했다는 주장이다.

신라문화제 운영과 부당한 예산집행에 따른 공익제보 처리도 주낙영시장의 공약에서 자랑해온 외부공모감사관을 통한것이 아닌 신라문화제의 이해관계자인 조직위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C모 국장의 주도하에 감사가 진행된것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라문화제 예산지출 관련 정보공개를 일절 거부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하려고  징계처리를 파견공무원에게 한정했으며 조직위 직제상 해촉된 C모 총감독이 속한 문화예술과 행사운영팀장인 S모팀장과  실무인 재단측 A모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책임자급 공무원은 전원 배제한채 파견신분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은 "비열한 행위"이며 "공무원 꼬리짜르기"로 조직보호에만 앞장섰다는 눈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유사한 법원의 판례를 보면 부당한 경주시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잘못을 알 수 있다.



"부하직원의 금품수수와 횡령등 비위행위를 방조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5일 광주지법은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 일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증명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 1월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약 1천만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부서장으로 있던 부서의 부하직원 B씨가 시험연구용 소모품을 납품받으면서 관련업체 대표들에게 금품을 수수하는것을 방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B씨는 이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에게 부서의 지출행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같은 의무를 준수했다면 금품수수와 횡령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재판부 "간부공무원 A씨, 지출행위 확인 의무 있어"

이어" 지출행위에 대한 검수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확인했다면 B씨의 범행을 조기에 발견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B씨의 범죄를 보고 받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고발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B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고 봤다.

이같은 상황이 경주시에서 주관한 "2019 신라문화제 예산집행과  해당 직원들의 비리행위"와 다르지 않다면 반드시 사법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제보자는" 경주시의 명확한 진상 재조사가 이루워 지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