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 A모씨가 지난 1월 28일 경부터 2월 26일 경까지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추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수출업)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피해자 C(중국인, 수출업)로부터 10억 1,200만 원을, 피해자 D(유통업)로부터 3억 1,800만원을, 피해자 E(약사)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쇼핑몰 운영자 A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으로 지난 7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