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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국무총리 소속「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출범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구제지원 추진

국무조정실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구제 활동을 시작하였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또다른 위원회인「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4월1일 출범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신청 등을 ’지난해 9월1일 이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마련 등 사전준비를 위해 위원회가 출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②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③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와 단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전문성, 공정성 및 지역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9명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 (추천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률구조공단,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보험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11개 기관


특히, 민간위원 5명중 2명을 포항시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포항지역인사로 선임하여,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정부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차질없는 피해구제 지원과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성낙인 위원이 선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도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인다.

셋째, 피해조사,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잘 청취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에도 위원회의 역량을 함께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피해자인정 및 피해구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