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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해이한 공직기강 ....."감사( 監査)의 손길은 멀다"

간부공무원,일과시간 공무외 개인용무 사례 "빈도높다"
엄중한 시기 공무원으로서 기본은 해야 할터

주낙영 경주시장이 취임 후반기를 맞아 지난 1일 민선7기 출범 2주년  성과와 비전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주시 공무원들이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정도로 도약하고 있다.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경주시의 일부 간부공무원은 주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따로국밥" 행태를 보인다는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 경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철인 3종 최 선수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 일부 간부 공무원의 '강 건너 불구경' 탓이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최근들어 경주시의 A모 사무관은 정상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접어둔 채 "개인볼일"로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잦은것으로 드러났으며, C 모 과장은 행사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채 "자유시간"을 가진 사례에 또 다른 팀장급 공무원은 일과시간 중에 일반차량을 타고 불상의 사람들과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목격한바 있다.

이 밖에도 업무 시간중 공무수행 차량을 세워놓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청내를 벗어나 버젓히 카페나 커피숍 등지에 있는 것도 심심찮게 볼수 있었다.

물론 공무를 볼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 가운데 A모 사무관의 해당부서 직원들에게  거취를 묻는 질문에 시종일관 '청내 출장 중'이라는 답변으로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이는 반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지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일방적으로 깍아 내릴 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망각하고 있는 일이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6대 의무를 보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의 4대 금지의무인 "직장이탈 금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신분이다.

그런데도 경주시 간부공무원들은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모양새다.

시민 P모 씨는 "평소에 공무에 충실하지 않은 몇몇 사람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며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서도 샌다"고 비꼬았다.

최근들어 우리 경주시가 각종 구설수로 전국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대표하는 도시로 인식되는 분위기는 "조금만 입장을 바꿔 세심히 배려 했다면 충분히 방지 할수 있었던 일이다" 라는것이 시민들의 다수 반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전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엄중한 시기에 최소한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할 것" 이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싶다.